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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온라인 몰에서 PB 우선 노출 사례 ⓒ쿠팡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게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를 이유로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쿠팡이 17일 “모든 유통업체들은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는 고물가 시대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이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며 “이것을 소비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다른 상품과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PB상품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쿠팡은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PB 상품에 특혜를 줬다며 140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쿠팡은 “디지털 시대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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