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나 혼자 산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나 혼자 산다’에 공개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동아는 박세리 소유의 대전 유성구 주택,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은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 등과 바로 옆에 있는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이다. 

4층 건물은 박세리가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자매들과 함께 살고 있다며 소개한 집이다. 

이번에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은 박세리와 부친 박모씨가 2000년 5대5 지분으로 취득했으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겨지자 박세리가 지분 전체를 인수했다. 

이후 또 다른 채권자가 등장하면서 2020년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박세리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 경매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박세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와 각종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의 부친 박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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