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SK그룹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이 주장한 오류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판결 결과는 바꾸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판결 경정(바르게 고침)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시점에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은 두 차례의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의 주식 가치는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당 가치는 재판부가 판단한 '12.5배, 355배'가 아닌 '125배 35.5배' 상승했다는 것이 옮다는 입장이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치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재판 관련 설명 자리를 통해, 판결의 핵심이 되는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하는 치명적 오류로 최 회장의 기여분이 왜곡돼 크게 늘어나고 결국 막대한 재산 분할 판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35로 정함으로써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면서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다른 기여분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사실상 SK㈜ 주식의 가치 성장이 재산 분할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봤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라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상고심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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