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며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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