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법안 국회 장기 계류… 시행 늦어지며 '혼란'

사진=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사진=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정부가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개정이 답보 상태로 남아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 진행시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하면 사업성이 저조해지는 만큼 개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정부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빠르게 추진되지 않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재초환 제도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 법안이 발의 4개월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로 넘어왔지만 재초환 완화시 부동산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단 이유로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강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조합원 1인당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율 적용 구간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주요 골자다. 

국토부는 앞서 재초환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지난해 말 통과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올해 7월 전까지 재초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초환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서 재초환은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아왔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완화가 됐다. 하지만 재초환은 국회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이 금액은 가구당 수억원에 이르면서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며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하는 대못 규제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상반기까지 법개정을 마치겠단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을 뿐 아니라 현장 혼란의 가중이 더 길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조합 입장에서는 재초환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야 사업진행 시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여전해 사업 추진을 망설이는 단지도 늘어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특히 초과이익 규모면에서 기준 변경 범위에 걸려있는 사업은 분담금에 대해 명확한 계산을 하기 어려워 더욱 민감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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