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내규 개정…20일부터 시행 예정
인당 5억원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폐지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김하수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김하수 기자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오는 20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HUG의 이번 방안은 해당 국토부 발표의 후속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중도금 대출 허용은 기존 12억원 이하에서 이번에 완전 폐지된다. 오는 20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될 예정이다.

최근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했고 다음 주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5억원으로 정해진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이로써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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