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다양한 의견 수렴 거칠 것"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정부는 19일 최근 붉어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개인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이 번지자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차장은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된다”며 “예를 들어 명확하게 마약 내지는 총포, 도범 내지는 성인 위해용품들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금지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금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 다 해서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검토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적 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를 한 것은 80개 품목에,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할 것이라는 얘기”라면서 “위해성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직구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대로 자연스럽게 직구해서 사서 써도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화학물질이 범벅이 됐든 발암물질이 됐든 초과된 제품들이 막 들어와서 모르고 쓰면 안 되니,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여태까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정부와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해서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차단시키는 작업을 해보겠다는 것이 원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라며 “위해성 없는 제품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KC 인증과 관련해서 “이번 의견에 대해 반영해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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