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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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하천가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 운전자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해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 후 숨졌다.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라며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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