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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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에 시민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가 구속됐다.

3일 경북 청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다친 시민 중 한 명은 운전 중 앞서가던 A씨의 차량이 계속해 차선을 이탈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주행 차량을 막아 세웠다. 이후 차량에서 내렸다가 A씨에게 발길질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시민은 말리려고 다가갔다가 A씨에게 얼굴 등을 맞아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이 출동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는 이전에도 무면허 음주 운전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6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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