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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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가 체포됐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동두천시에 거주지를 둔 이들은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포천시에 있는 친척집 인근의 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숨진 여아가 불법 입양되고 2주 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거 관계인 두 사람은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경제적 능력 및 여러 양육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기를 불법 입양했다.

또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 봐 여아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동구는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수십차례 통신, 계좌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100여일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두 사람은 경찰 수사 초반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 등을 내밀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인 여아의 친모는 자신이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안 되자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모친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정식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음지에서 아이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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