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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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10분경 동탄중심상가 내 여자화장실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그는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여자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용변칸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넣는 방식으로 B씨를 몰래 찍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건물 내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엔 B씨를 대상으로 한 것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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