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강남 한복판에 '벗고 노는 셔츠룸'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전단지를 수십만장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일당 4명과 전단지에서 홍보한 유흥주점 업주를 지난달 17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은 현행범 체포 및 임의동행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유흥업소 업주인 40대 남성과 인쇄소 업주인 30대 남성 2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들은 각각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강남역 주변 대로변과 먹자골목부터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까지 불법 전단지를 수차례 대량 살포했다.

또 전단지를 통해 홍보한 유흥주점의 업주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 질서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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