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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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새벽시간 100번이 넘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의 공권력을 낭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전주지법(제2형사부 부장판사 김도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간 경찰에 총 112차례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해 걸핏하면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아는 남자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경찰청 종합상황실 지령을 받은 파출소 경찰관과 공동 대응요청을 받은 소방관들은 A씨의 신고로 인해 심야 시간 범행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 주변을 수색해야 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시민 안전에 투입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판결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자숙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반복된 허위 사실 통보로 공권력이 낭비돼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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