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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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경찰 신분을 내세워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종업원과 행인 등을 폭행한 전직 경찰관이 직위 해제 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법(형사1단독 부장판사 정윤택)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하며 양주병을 깨 종업원의 목에 들이대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로 경찰 품위유지를 위반한 그는 곧바로 직위 해제됐지만 이후에도 뉘우치는 기색 없이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같은 달 31일 창원시 성산구의 길가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깨고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가 붙자 폭행했다. 다음달인 11월에는 노래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았고, 또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당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경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됐다.

재판부는 "경찰 지위를 자기 범법 행위를 무마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용도로 악용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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