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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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11명의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33)씨 재판에서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안씨가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부분과 범죄 사실과 관련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또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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