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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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동료 B씨를 집으로 데려다 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제주도는 내부 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A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는 'B씨가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 고소했다'며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 선배인 피고인이 자신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줄 것으로 믿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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