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로그. 출처 = 위메이드
위메이드 로그. 출처 = 위메이드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2·3' 지식재산권(IP) 분쟁이 도돌이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다. 해당 IP 분쟁은 중국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중국법을 기준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르의전설' IP 저작권은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르의 전설 IP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액토즈는 2001년 중국 회사 '샨다', 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 '광통'과 각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4년 법원에 의해 화해가 성립했다. 

양측은 미르의 전설 IP와 관련해 액토즈가 20~30%를, 위메이드가 70~80%를 가져가는 수익금 배분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분쟁과 화해를 반복해 왔다.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액토즈는 2017년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업체와 계약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다. 또한 수익금 배분 비율도 5대 5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었다. 당시 법원은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이 국내와 중국에 걸쳐 있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준거법이 쟁점이었다. 하급심에서는 국내 법인인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국내 법률이 준거법이 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저작권 보호 범위, 구제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는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저작재산권의) 중국 내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은 베른협약 5조 2항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인 중국의 법률이 된다"고 봤다.

아울러 저작권 계약 중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를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도 추가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 살피지 않고 피고의 이용 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업체와 맺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계약(SLA)을 연장한 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은 지난 4월25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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