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9년6개월 선고…뇌물·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일부 혐의는 무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사진=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당시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인정받은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북 송금,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쌍방울 김성태, 이화영 요청으로 대북송금을 한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지원한 김선태 전 회장 입장에서 추가로 북한에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구형과 함께 벌금 10억원 및 3억3400여만 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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