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S60 T5. 사진=볼보 제공
볼보 S60 T5. 사진=볼보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2020년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볼보차 S60 급발진 주장 사건 1심 재판서 패소한 운전자측이 항소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원고(운전자)측은 지난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원고 측이 소장을 작성, 법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순서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나무 변호사는 “1심 판결문 상 법리,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항소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볼보차코리아 관계자는 “(원고 측이) 항소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아직 소장 부본 등을 전달받진 못했다”고 했다.

2020년 10월 경기 판교 한 아파트 상가 건물 앞 도로에서 갑자기 출발해 최대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500m가량 운행하다 청소년수련관 내부로 들어가 국기게양대와 충돌해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은 사고였다. 

이듬해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수입사인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판매사 에이치모터스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급발진 의심 소송에선 이례적으로 원고가 낸 블랙박스, 운행데이터장치(ASDM), 사고조사기록장치(EDR), 작동장치(오토홀드, 가감속 장치, 도로표지인식기능) 등에 대한 감청 신청도 모두 통과시켰다.

원고측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 안전장치 미작동 등을 주장했지만 지난 4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21년 56건, 2022년 76건에 이어 지난해는 8월까지 집계만 68건에 달했다. 다만 급발진으로 공식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행법상 사고 원인이 자동차 결함으로 의심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비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5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볼보 사건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중에는 실제 급발진이 발생한 경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으로 제조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종국적인 판단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한 소비자의 증명책임을 좀 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정밀 분석 결과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최근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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