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안병용 기자]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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