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광주의 유흥가에서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자들이 서로 이권 다툼으로 시비가 불거져 이중 50대가 휘두른 흉기에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영역 다툼을 벌이던 경쟁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58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들은 각각 첨단지구 일대의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며 그간 영역 다툼 문제로 충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첨단지구 유흥가는 최근 상권이 되살아나며 기존에 세력을 구축해온 업자들과 새로 유입된 보도방 업주들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유입 보도방 업주들은 기존 세력의 보도방 독과점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부 유흥업소가 성매매를 하고 이를 알선해온 자들이 있다'는 식의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퇴폐 영업 근절 촉구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피해자들은 A씨에게 '그 나이 먹고 아가씨 장사나 하느냐'는 등 조롱을 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회 관리를 준비하던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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