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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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울산에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포함한 일당 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울산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주요 범행으로 삼았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후진을 하려고 하는 차량에도 접근해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대부분은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하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타낸 보험금의 대부분은 사이버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고의 사고를 확인했으며, 곧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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