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사건반장 캡처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카페 등의 일부 상업이용시설에서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등 특정 연령대에 대한 출입을 금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부 중년 여성들의 민폐 행동에 참다못한 헬스장 업주가 '노아줌마존'을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헬스장에는 커다란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써있다. 그 아래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란 부연 설명이 따라왔다.

이어 헬스장 업주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며 8가지 항목을 제시했는데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어디를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가서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했던 말 하고 또 하면 △넘어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의 경우를 '아줌마'라고 정의했다.

안내문을 제보한 이는 "업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심정은 이해하지만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헬스장 입장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에서는 "특정 성별, 연령, 세대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제재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굳이 저걸 '아줌마'라고 쓴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아줌마가 아니라도 저런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안 되는 행동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해당 안내문을 붙인 헬스장 업주는 "빨래를 한 바구니 가져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뜨거운 물을 틀어 놓고 한다", "물을 틀어 놓고 수다를 떨거나 남을 욕하는 경우도 있다", 또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샤워실에서 비꼬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안내문을 붙였다"며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겪은 피해를 호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나도 아줌마지만 이해된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랬을까’라며 업주를 지지하는 한편, ‘아줌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인데 저건 업주가 잘못했다’, ‘무개념인 일부 사람을 제한해야지 집단으로 싸잡는 건 안타까운 선택이다’ 등 업주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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