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업체홈페이지 캡처
사진=업체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카톨릭대 의과대학에서 의료인 훈련·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으로   '카데바(Cadaver)' 해부 강의를  비의료인에게 유료로 진행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사 강사 등 운동 지도자들을 상대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한 민간업체는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왔다.

이 강의는 가톨릭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원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업체가 웹사이트에 내건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해부용 시신)로 진행됩니다' 등의 홍보 문구다.

프레시 카데바는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 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의학 교육을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업체는 해부학 강의 광고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고, 23일로 예정된 강의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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