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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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4·10 총선 당시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가운데 그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1일 인천지법(형사12부 부장판사 심재완)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세 유튜버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지냈다.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 했다"며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황교안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주로 사전 투·개표소 내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이를 통신 장비로 위장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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