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캡처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한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30대 여직원이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라는 지시에 항의하다 해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은 10일 법률사무소 직원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했다.

지난해 1월 한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A씨는 사무 보조 및 청소 담당자로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총 11차례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웠다고 했다.

2023년 2월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고 항의를 받았다. 분리수거 때문인 줄 알고 종이컵에 든 휴지를 빼자 그 안에서 남성의 체액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사무국장은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면서 "그런데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봐.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며 2차 가해를 했다.

이후 A씨는 최근 법률 사무소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따른 부당 해고 통보”라며 “항의한 후부터 사무국장이 변호사한테 해고해야 한다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무국장은 “A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른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라며 “꽃 냄새 발언을 한 적이 없다. A씨가 오버를 하는 것”이라고 부정했다.

한편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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