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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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외상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을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1일 부산지법(형사7부 부장판사 신헌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마트에서 마트 주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전날에는 맥주병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고,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범행에는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고, A씨는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노모를 언급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8년 전부터 B씨의 마트를 자주 방문해 술 등을 구매했으며 평소 B씨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거나 외상 요구 등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막걸리를 구매하며 B씨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9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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