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민생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
민주, 법사위 단독 개최…채상병 특검법 상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반쪽' 원 구성을 마친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의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며 "최근 민주당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의회 독재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 방송3법, 민생 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나열하며 "아무리 민감한 법도 최소한의 숙려기간 없이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고, 행정부 시행령조차 사전 검열로 무력화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며 "재의 요구권 건수는 바로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종국에는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다"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법제사법위원회를 첫 회의를 단독 개최해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