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법인회생 이후 두 번째…수백억대 대금 못 받아

남양건설 CI. 사진=남양건설
남양건설 CI. 사진=남양건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광주·전남 중견건설사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종결 8년 만에 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도급순위 127위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남양건설㈜이 전날 광주지법 1-1파산부에 법인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남양건설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경영정상화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남양건설은 전남·경남 지역 지자체 발주 공사 중 적자가 난 상황에서 광주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아파트 신축 현장 2곳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대금을 받지 못해 회생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 설립된 남양건설은 건축, 토목,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지난해 기준 국내 도급순위 127위의 지역 대표 중견 건설사다. 마찬호 대표이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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