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11일 조합임원선출 총회…신임조합장에 진재기씨 당선
현대건설, 12일 공사 재개…공사비 협상 및 조합원‧일반분양 일정 논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사진=김하수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사진=김하수 기자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약 5개월간 사업이 중단됐던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임원 선출을 포함한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2024년도 제2차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감사·이사 등 새 조합 집행부를 선출했다. 조합장에는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개표 결과 기호 3번 진재기 후보가 당선됐다.

진 신임조합장은 대우건설 임원 출신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업무 수행경력과 빠른 입주, 조합원 최소 분담금을 내세우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반년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다음날인 12일부터 재착공에 들어간 것이다.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 동에 2451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이 현장은 올해 1월 ‘공사 중단’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한 푼도 지급 받지 못한 현대건설이 공사를 전면 중단한 것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조합은 착공 후 1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진행했던 공사비 약 1800억원을 현대건설에 지급하지 않았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공석이 되면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져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조1구역 조합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 관련 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2월 조합장이 직무정지 됐다.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 2월에 해임됐던 조합장이 다시 선출됐다. 새 조합장이 다시 분양관련 총회를 열고자 했지만 또 다시 일부 조합원이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또 다시 사업이 공회전했다. 결국 현대건설은 1월 1일부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비와 관련해 조합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했지만 집행부가 공석이 돼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12일)부터 공사를 재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가 재개된 만큼 앞으로 공사비 협상, 마감재 결정, 조합원 및 일반분양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새 조합 집행부와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사업 완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대조1구역 조합원 A씨는 “사업이 지체된 사이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치솟으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분담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이제는 새 집행부가 구성됐으니 일반분양까지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B씨는 “그동안 잇단 조합 집행부 교체와 내홍으로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거듭되면서 조합원들만 큰 피해를 봤다”면서 “새 집행부 구성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조1구역 조합임원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하수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합 임원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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