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서 발언하고 있는 조지연 의원(왼쪽 두번째). 사진=조지연 의원실 제공
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서 발언하고 있는 조지연 의원(왼쪽 두번째). 사진=조지연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현행법에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는 조항에서 '청구'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의원 측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허용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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