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원전·송전선로 이슈에 밀려 존재감 '미약'
"한전 중심 전력거래 방식도 바뀔 것"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 본격 시행된다. 수자원공사가 임하댐에 설치할 예정인 수상태양광. 사진=경북도청 제공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 본격 시행된다. 수자원공사가 임하댐에 설치할 예정인 수상태양광. 사진=경북도청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작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 시행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밝혔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정의했다. 당초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전(SMR)을 대표적인 분산에너지로 꼽았지만 열병합발전소 등 화석연료 발전소도 포함시켰다.

분산에너지는 전력이 필요한 수요지에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먼 거리까지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이 필요 없다. 현재 원전, 화력발전 등 대형 발전시설은 영광, 울진, 월성, 태안, 보령 등에 설치돼 있다. 송전선로를 이용해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수요지에 전기를 공급한다. 자연스럽게 발전소 주변지역와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에 규정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기를 자급하는 대구, 영광, 보령, 태안지역 등 주민들은 전기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고, 전기자급률이 17% 정도에 머무르는 수도권 주민들은 발전소 인근 지역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분산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활성화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와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도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연간 20만M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100만㎡ 이사의 도시개발사업자에 분산에너지를 설치할 의무를 지운다. 또 전력계통이 송전탑 설치 지역과 송전선로 경과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전력의 직접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배전사업자(DSO) 등이 나타나고, 기존 한전 중심의 전력거래 방식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산에너지법은 대형 원전과 송전선로 이슈에 밀려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현 정부는 동해안에 설치한 신한울 1호기의 전력을 경기도 일원에 건설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끌어올 생각이다. 분산에너지를 고려했다면 경기도 일대에 전력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관심이 많다. 다만 경기도는 분산에너지의 일종인 태양광, 풍력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활성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러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분산에너지특구,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경우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분위기가 지금과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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