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취소해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인용

사진=메디톡스 제공
사진=메디톡스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법원이 보툴리눔톡신 제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해야한다는 판결이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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