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중적 지위 여부, 사건 쟁점과 무관
"PB 규제로 물가 악영향, 중소제조사 피해봐"
최종 결론시, 25조 규모 투자 계획 철수 고민

사진= 쿠팡 제공
사진= 쿠팡 제공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 혐의로 1400억원의 과징금과 형사고발 조치를 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부당한 제재라며 유감을 표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더불어 공정위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편협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이자 상품 판매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쿠팡이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행위에 대해 제재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쿠팡은 공정위가 제기한 이중적 지위 여부는 해당 사건의 쟁점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소비자 오인성이 문제된 사안이며,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공정위는 이중적 지위와 무관한 사업자들에 대해 소비자 오인성만을 고려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만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쿠팡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적인 제재를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프라인 진열과 온라인 검색순위 상품 노출에 대해서도 쿠팡은 역차별을 주장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 편의점은 PB상품을 170㎝ 이하 골든존 구역에 배치하거나 매장 입구부터 진열해 매출 증대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PB상품 매출 비중만 봐도 쿠팡은 전체 매출의 5%이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20∼30%에 달한다는 게 쿠팡측 설명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백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백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쿠팡은 ‘임직원 후기’와 관련해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관행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판례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공정위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쿠팡처럼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임직원 후기에 대해서만 거래관행을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PB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수많은 이커머스에서 PB상품이 상단 노출되는 등 쿠팡과 비슷한 방식의 상품 진열 방식을 도입한 곳이 많지만, 쿠팡만 대상으로 불공정한 조사를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났다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 입점업체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쿠팡은 중소 제조업체들은 자신의 브랜드가 없거나 약해 대형 유통업체로 진입이 어려워 시장 상황을 외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 제조업체들이 쿠팡의 PB 상품 납품을 통해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고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쿠팡은 “이번 쿠팡 전원회의에 중소기업들은 여러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들은 파산위기를 겪고 쿠팡 PB상품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제2의 경영’에 나선 지방 업체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시장 현실을 외면하고, 중소 제조 업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한 채 제조업체의 수와 무관한 입점업체의 수를 강조하며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치가 고물가 시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PB 상품이 가성비 상품임이 분명해 소비자 선호가 예상됨에도 이를 고려한 PB 노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로서 PB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쿠팡은 “이번 제재는 고물가 시대에 PB를 장려하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PB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는 정부부처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는 퇴행적 규제”라고 밝혔다.

사진= 쿠팡 뉴스룸 캡처.

쿠팡은 공정위 판단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로켓배송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종전에 계획된 3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철수할 의사도 밝혔다.

이날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은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검색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해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400억원은 국내 단일 기업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