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선주사(즈베즈다)가 4조8500억원 규모 수주 건에 대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다고 13일 밝혔다. 중재 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주사가 일방적으로 당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와 기 납입 선수금 8억달러(약 1조1012억 원)와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면서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과 반환 범위 등을 다투는 한편 협상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부터 즈베즈다로부터 22척(쇄빙선 15척·쇄빙셔틀탱커 7척)의 건조 계약(계약금 총액 약 7조8400억원)을 맺었으며 이 중 5척을 건조 후 인도했다. 이번에 계약이 해지된 건은 나머지 17척이다. 

즈베즈다는 2020년 11월 삼성중공업과 쇄빙 LNG 운반선 10척에 대한 블록·기자재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10월에는 쇄빙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계약도 체결했다. 

설계 시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 러시아 관련 제재·수출 통제 조치가 시행됐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즈베즈다를 특별제재 대상자(SDN)로 지정하면서 즈베즈다와의 거래가 원천 봉쇄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즈베즈다와 어떠한 자금 거래도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즈베즈다가 어떠한 이유로 계약불이행을 주장했는지 알 수 없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나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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