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기. 사진 = 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 = 대한항공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대한항공은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다음 달 발권 항공권부터 편도 기준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속 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상황에서 부과된다.

다만 이번 인상과 동시에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하던 3000∼7000원 환불 수수료는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은 운임 종류(정상·할인·특가)별로 기존과 같거나, 2000∼4000원 인상된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2008년 10월 국내선에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액을 올리기는 처음이다.

대한한공 관계자는 "당사는 2008년 10월 국내선 예약부도위약금 도입 이후 금액 변동 없이 유지해 왔으나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과 실 수요 고객에게 더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인상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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