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헤어진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받는 수급자가 10년새 6배 넘게 증가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올해 2월 기준 7만7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239명(88.1%), 남자는 9182명(11.9%) 이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액수는 올해 2월 기준 월평균 수령액 24만7482원으로 적었다.

분할 연금제도는 1999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행 후 1년이 된 2010년까지만 해도 분할연금 수급자는 4632명에 머물렀으나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에는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 지난해 7만5985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2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보다 6.5배로 증가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분할연금 분할액은 2016년까지는 혼인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의 비율로 연금을 나누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