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테이지엑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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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유감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에 대해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른 절차 개요는 주파수할당공고 → 신청서 제출 → ‘신청’ 적격 통보 → 주파수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 → 주파수대금 10% 납입 → 인가(주파수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등록) → 주주들의 출자금 완납 및 남은 주파수대금 순차적 납부(2028년 3월20일까지 5회/5년에 걸쳐 분납)이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절차에 따라 지난 1월31일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4월19일 준비법인을 설립한 후 지난달 7일 주파수대금의 10%인 430억10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며 “관계 법령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 받고 주파수이용계획서상의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과기정통부의 발표 내용 중 △자본금 △구성 주주 △자본금 납입계획 검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본금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며 “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의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언급하는 신청서상 자본금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해 1페이지 양식(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에 적시한 것으로 인가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성 주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3분기까지 자본조달계획에 있어서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음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5% 이상 주요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

또 지난달 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전체 2050억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임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검증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금 납입계획 검증과 관련해서는 기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에도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의향서’ 및 확인서,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계 법령 및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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