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가수 김호중. ⓒ이혜영 기자 [email protected]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사건 피해자와 35일 만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디스패치는 김호중이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 이들은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에 만났고, 만난 지 하루 만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현재 피해자 A씨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는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라며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차주가 도망가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라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김호중 측)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A씨는 개인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기고, 병원 검사도 개인 돈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김호중 측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면서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연락이 닿아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는 디스패치에 "(피해자) 초기 진단서에는 전치 2주가 나왔으나 몸이 점차 안 좋아져 피해상태가 확정이 안 됐다"면서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김호중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은 사고 이후 잠적했고,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했다.

이후 김호중은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달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지난달 24일에 김호중은 구속됐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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