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4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남모(62)씨 등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남씨 등 일당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액 453억원(563채)에 이번 추가 기소까지 합하면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으로 늘었다.

남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9명은 각각 징역 4년~13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에게는 남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또 남씨가 딸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한편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중개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20~30대 4명이 잇따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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