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5% 맞춰 손질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은진 기자] 한 달에 617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의 월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본인 부담 기준 최대 1만 2150원 오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 상한액이 월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4.5%)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오른 55만5300원이 된다. 2만4300원이 올랐지만,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최대 1만2150원 오른 셈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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