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 전문가로 '서민의 삶' 보듬을 터"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합 미청산 방지, 주거환경정비 관련 조례 등

김용일 서울시의원.
김용일 서울시의원.

[데일리한국 윤정희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전임교수이자 부동산 경제 관련 전문가로 알려진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비사업조합 미청산 방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련 조례 등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단순히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다음은 김용일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은?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거나 침체된 역세권 일대를 고밀·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개정내용은  기존의 역세권 적용 범위를 승강장을 중심으로 반경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역세권의 정의에 간선도로변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시켰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조합 미청산 문제로 인한 서울시민의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또한 자유발언을 통해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사천교 확장공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사천교 확장사업 비용 부과 과정에서 편익을 받는 수혜자 중 지극히 일부인 가재울뉴타운 3․4구역에게만 그 비용의 전부를 부과한 것에 대해 매우 ‘불공정한 행정사례’이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두 조합에 대한 ‘갑질행정’임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난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정비사업 조합의 미해산·미청산 문제 예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조합이 구청장에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 일정을 포함하고, 구청장은 규정된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미해산(미청산) 문제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가재울)도서관 착공을 위한 의정활동도 주효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건축되는 시립도서관으로,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에 전체면적 9109㎡(지하1층~지상5층) 규모와 602억원의 사업비로 건립될 예정이다. 도서관은 올해 8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개관될 예정이다.

도서관의 조기 건립 촉구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서울시 문화시설본부 관계자와 도서관 추진 현황에 대해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 안전하고 균형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회 차원에서의 노력상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사업과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사업을 통해 골목길, 주거안심구역, 안전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야간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서울시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관련 예산 증액를 촉구했다.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도심 하천변 보행로 밝기 개선을 통해 시민 야간활동 안전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지난해 서대문구 연가교~홍남교 개선사업에 이어 홍제천(사천교~연가교) 야간경관 개선사업까지 확대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권역별 균형발전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도시계획 및 개발에 있어 권역별 균형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부족한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시했고, 서울시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건 중 하나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 경의선 지상철도 지하화를 서울시 선도사업으로 제안한 이유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 도심을 가로지르는 국가철도 71.6km,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의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그 중 경의선 지상철도 구간(수색역~서울역)은 2030년 완공 예정인 고속철도 전용선 지하화 사업(수색역~광명역)과 일정부분 겹치는 구간이 있다.

따라서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수색역~서울역)과 고속철도 지하화 사업(수색역~광명역),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 개발사업을 서로 연계한 통합 설계를 하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높아지고, 파급 효과도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우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있으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입자 입증 책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에스크로(escrow)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현행 보증보험 심사는 전입신고 이후 신청 및 심사 진행,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대안이 없다. 보증기관 또는 별도의 기관에 전세보증금 예치 후 보증보험 가입 완료 시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형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전입신고 효력 발생일을 신고 즉시로 개정해야 한다. 전입신고 일자와 매매계약일자 비교, 전입신고 당일 및 익일까지 매매계약 효력에 우선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기간 내 임대인 변동 시 임차인 통보 의무화,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공인중개사법상 불법 및 부당한 거래와 전세사기 가담에 관한 처벌은 규정돼 있지 않아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 평소 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가?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생활 속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드림과 동시에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겠다.

또한 과거 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경력을 살려 전문성 있는 재능기부도 펼치고 있다. 서울시가 진행한 '서울영테크' 금융교육에서 임대차 계약 시 확인사항에 대한 특강을 직접 진행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단순 민원 접수를 넘어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전문 지식을 활용한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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