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과열 방지 위한 조치"

사진=이혜영 데일리한국 기자
사진=이혜영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총 14.4㎢에 달하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이다. 

서울시는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지난해와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해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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