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데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권익위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 다수 의견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법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가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면서 이 경우에도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해야 해서 법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참여연대 측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야권은 권익위가 대통령 내외의 방탄 기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권익을 지키라고 했지, 불법 의혹을 저지른 대통령 부인의 권익을 지키라고 했나"라면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조사는 대충 하고 공공연하게 뇌물 받는 방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위원장이고 검찰 출신이 부위원장인데, 윤 대통령이 대학 동기·검찰 찬스를 쓴 것이냐"며 "앞으로 배우자가 수백만 원대 뇌물을 받아도 ‘나는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권익위가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면서 "'건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고 꼬집었다.

또한 권익위가 이름을 바꾸기 전 부패방지위원회였다는 점을 짚으면서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해 국민의 권익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름을 바꾼 것인데 이제는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의 부인과 가족들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아도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할 테니 ‘건희위’가 뇌물과 청탁을 권장하는 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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