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추진...'비협조' 업체는 38.1% 부과

BYD 씨 라이온 07 EV. 사진=BYD 제공
BYD 씨 라이온 07 EV. 사진=BYD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10%에서 평균 21% 수준으로 인상한다.

다음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1월까지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상계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수출품에 보조금 등을 지원, 수입국이 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고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평균 21%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BYD, 길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의 전기차에 각각 17.4%, 20%, 38.1%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의 관세율을 책정할 예정이다.

EU는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원,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유럽 내 자동차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8개월 만에 '관세 인상'으로 결론났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BEV)가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 전기차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달 4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현재 유럽서 판매 중인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 대비 20%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계 관세율을 평균 21%로 정한 것도 이같은 가격 격차를 해소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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