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만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수 부담으로 이번엔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다음주 중으로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인하조치 연장 또는 종료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다. '한시적' 조치였지만 이달 말까지 9차례 연장됐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1일부터는 인하율을 25%로 줄였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ℓ 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25%) 낮다.

유류세로 대표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지난 2021년 16조6000억원에서 2022년 11조1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엔 10조8000억원에 그쳤다. 올해 1∼4월 징수액은 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종료를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일각에선 최근 안정된 물가인상율이 유류세 인하 폐지로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휘발유와 경유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중치가 큰 품목 중 하나다. 전체(1000.0)에서 휘발유는 24.1, 경유는 16.3을 차지한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완전 환원' 대신 탄력세율을 부분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열어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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