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 강제추행...징역 3년 복역

지난 2020년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 당시 오거돈 전 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020년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 당시 오거돈 전 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 소속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3년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오는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를 나온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에 당선된 지난 2018년 부산시 소속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이듬해엔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22년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또 그는 2018년 8월~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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