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박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CPLB의 '검색순위(쿠팡랭킹)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로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쿠팡이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13일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임직원의 구매후기와 높은 별점을 통해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한 것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쿠팡과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공정위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형평성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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