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의 구매후기 작성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쿠팡과 PB(자체 브랜드) 전담 자회사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공정위

공정위는 쿠팡이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직접 만든 자체브랜드(PB) 상품 6만여개를 ‘프로덕트 프로모션’ 등 3개 알고리즘을 이용해 검색순위 상단에 고정 노출해 높은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또 임직원들에게 PB 상품 후기를 긍정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리뷰도 조작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구매전환율, 가격 등이 반영돼 산출된 검색순위 결과를 무시하고, 알고리즘 상 마지막 단계에서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탐사수’, ‘곰곰’, ‘코멧’ 등 쿠팡의 PB 상품들이 알고리즘 적용 전에는 100위권 밖에 있다가, 알고리즘 적용 후 1~10위권대에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자기 상품을 상위에 지속 고정 노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21만개 입점 업체는 자신의 중개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됐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도 저해됐다”고 말했다.

ⓒ쿠팡
ⓒ쿠팡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앞서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공정위와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쿠팡은 타 온라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오프라인 업체와의 역차별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PB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수많은 이커머스에 ‘물티슈’, ‘생수’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기본 추천 순으로 PB상품이 상단 노출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도 PB 상품을 매출이 높게 발생하는 ‘골든존’에 배치하고 있다.

PB 검색 상위 노출로 수익성을 제고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쿠팡 측의 주장이다. 쿠팡은 생수의 경우 PB '탐사수'를 통해 매년 600억원 수준의 손실을 봤다. 코로나 시절에도 마스크 가격 동결과 저렴한 로켓배송 상품 확대로 500억원 손실을 입었다. 임직원 상품평은 “납품업체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미 반박한 상태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