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특위 위원장, 기획재정부 김병환 차관 등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 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특위 위원장, 기획재정부 김병환 차관 등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 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 방안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8년간 상속세 공제 한도는 통상 10억원(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이다. 자산가격이 급등해 수도권에 웬만한 집 한 채 보유한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9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세제당국까지 여권 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상속세 개선 방안으로는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 원을, 10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